[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제정 연기를 규탄하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본부
도의회 조례안 상정 연기 규탄


경기도의회가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안을 무기한 연기하자 도내 농민단체들이 조례 제정 촉구에 나섰다.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상임의장 신현유)는 9월 10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도의회에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신현유 의장은 “3년간 도내 각계각층과 합의 공감을 도출해 온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목전에 두고 의회가 조례제정을 미룬 것은 각계의 노력을 무시한 행위”라며 “특히 경기도지사는 농민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농업예산을 쪼개서 할 게 아니라 추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도의회는 시급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와 불평등한 농민소득 구조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도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안건상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윤세구 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장은 “경기도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3.3%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 꼴찌를 기록한지 수년째다.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부족한 농업예산을 쪼개 충당하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식의 불안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대책 없이 조례안 통과만 도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도의회가 추진하지 않을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도의회는 예산마련과 조례제정이 하루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미정 경기도상인연합회 여주시지부장은 “농민기본소득 정책은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3년을 거쳐 마련해 왔음에도 예산 확보가 안됐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면서 “경기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 무기한 연기를 철회하고 조속히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