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축산단체, 권익위 결정에 성명
“하루 속히 전면 개정되길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추석 명절에 한해 공직자 등에게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데 대해 축산단체들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전면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농축수산업계 피해가 심각해졌다면서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추석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축산업계에서는 2016년 9월 시행한 청탁금지법으로 부정부패와는 상관없는 농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도 예외 없이 청탁금지법을 시행해 오던 정부가 최근 입장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즉각적인 성명 발표를 통해 권익위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금액을 20만원 상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먼저 “좋은 뜻에서 마련한 청탁금지법이지만 부정부패 추방 취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금액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이라며 “한우, 치즈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것이 사실”이라고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축단협은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농가 목소리에 권익위가 긍정적인 화답을 보인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며 “하루 속히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금액 상향이 전면 개정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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