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떡류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나섰다.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떡국떡·떡볶이떡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신청서와 지정추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떡국떡·떡볶이떡은 지난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9월 재지정 됐고, 지난 8월 31일 자로 만료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최대 6년까지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입을 억제하는 등의 사업을 보호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난 6년간 보호를 받아 온 떡류 업계는 이번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게 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규제라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회원 수가 일정조건 이상인 소상공인단체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5년 동안 지속된다.

떡류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 기능이 상실돼 대기업에서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무기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까지 공격적으로 진출, 떡류 제조업 시장을 장악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위축이 우려된다”며 “대기업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진입한 대기업 또는 아직 진입하지 않은 대기업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기 전 공백을 틈타 시장 진출을 위해 생산시설 투자 등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단체 신청 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 업종과 품목을 지정·고시하는 데까지 최소 9개월이 소요된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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