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 
“소비자 알 권리·선택권 보장”


식용유, 간장 등에도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7일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재료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이면 제조·가공과 상관없이 GMO 표시 △비의도적 혼합치 기준을 유럽 수준인 0.9%로 강화 △학교급식에도 GMO 표시 의무화를 담았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의 GMO 표시기준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남은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 잔존 여부다. 이에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도 열처리 등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물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식용유, 간장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다.

제조가공 과정 등에서 의도치 않게 GMO 성분이 포함돼,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비의도적 혼합치’ 기준도 우리나라는 3%로 유럽 연합의 0.9%에 비해 그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합치 표시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강화했다.

김승남 의원은 “GMO의 인체 위해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GMO 사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