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현행 100% 중앙정부가 부담
농식품부 개정 움직임 ‘반대’
충북도 “현행 유지해줄 것” 건의

농식품부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토하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하나 농식품부 계획대로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충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현재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은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작년 보상금 규모는 329억원에서 올해는 7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올해는 충북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언제든 전국적으로 유행할 가능성도 높아 정부가 이를 염두에 두고 법령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빠르면 9월 중순 이전에 입법예고한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는 실제로 요식절차일 뿐 지자체나 정치권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분담비율을 법령에 명시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에는 국가와 시·도가 손실보상금을 공동 부담토록 명시돼 있다. 다만 구체적 분담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가와 시·도의 부담률은 80%대 20%가 된다. 올해 보상금 700억원을 기준할 경우 당장 충북도가 부담해야 할 보상금은 140억원대에 달한다.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충북도는 농식품부와 기재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 출신 임호선 의원도 국회예결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농식품부에도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시도의 분담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측에서 먼저 개선의견을 내서 이를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비 20%라고 하면 언뜻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올해는 충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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