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우선협상대상자 ㈜한양
상임고문으로 내정 드러나
심의위원에 영향력 행사 의혹


한국농어촌공사가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개발업체가 농어촌공사 퇴직 임원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촌공사 재직 경력이 해당 업체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수주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농어촌공사가 새만금햇빛나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저류지에 74MW급 수상태양광 건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공모와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30일 ㈜한양과 한국서부발전(주) 등 5개사로 구성된 아리울태양광발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완료되면 아리울컨소시엄이 총 1327억을 전액 투자해 2022년 12월까지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춰 운영에 들어가고, 농어촌공사가 매출액의 5%를 부지임대료로 받는다.

그러나 아리울컨소시엄의 주관사인 ㈜한양의 자회사에 2018년 4월 퇴임한 농어촌공사 전직 부사장이 상임고문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터졌다. 농어촌공사와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양 측은 에너지사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전직 임원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한양의 모 임원은 “지난 8월 1일자로 이력서를 받아 전 농어촌공사 임원을 상임고문 자리로 영입키로 했다”며 “에너지와 개발 부문에 대한 사업발전을 위해 공공분야 전직 임원의 영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전 임원을 영입하는 것도 에너지사업 발전을 고려한 회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는 전직 부사장이 민간기업인 한양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에 대해 공사의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논란과 관련 해당 업체인 한양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대상인지 자문을 받고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어촌공사 측은 새만금햇빛나눔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사유가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고 아리울컨소시엄이 경쟁사보다 제안한 조건이 우수해 선정됐다”며 “감사원 검토 결과도 적법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대규모 태양광발전 건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직 임원이 관련 사업체와 연관될 경우 이번과 같은 논란이 반복해서 불거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농어촌공사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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