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공고에 명시된 입찰설명회
참석하지 않은 A업체 선정 지적
농협 측 “종료시간 명시 안한 탓
끝나고 온 A업체, 별도로 진행”

떨어진 B업체 “공고된 시간 외
추가 설명회 연 것 자체가 특혜
자격 없는 특정업체 봐주기” 


농협경제지주가 2020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행사를 실행하는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입찰 자격이 없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경제지주가 7월 24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2020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행사대행 용역 관련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수원시(수원컨벤션센터 또는 수원메쎄)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열린다. 입찰 내용은 행사 기획과 전시, 홍보, 행사 운영, 사후관리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사업 예산은 3억4700만원이다.

농협경제지주는 공고문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참가가격 구비자, 최근 3년 이내 건당 3억원 이상의 전시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대행실적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가능한 자 등으로 명시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자(또는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10시 농협중앙회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 입찰설명회에는 전문 행사대행업체인 두 곳이 참여했고 이들 업체들은 정해진 기한(3일)에 입찰 등록을 마무리했다.

문제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열린 입찰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A업체를 농협경제지주가 입찰등록은 물론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했던 B업체 관계자는 “A업체는 입찰공고에 명시돼 7월 27일 10시에 시작한 입찰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입찰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응찰 자격을 준다는 모집 공고 조건에 따라 A업체는 응찰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농협경제지주는 “당일 공고에 명시된 시각에 진행된 입찰설명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후에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입찰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한 만큼 응찰 자격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A업체에 낙찰을 주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입찰 진행 및 심사는 입찰하는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입찰설명회는 입찰 참가업체에게 입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질문을 받는 자리로 참가자격조건에 입찰설명회 참석을 명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라며 “해당 업체에게 공고된 시간 외에 추가로 입찰설명회를 연 것 자체가 특혜이며 특정업체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협의 잘못된 해석으로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아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입찰을 진행했던 농협경제지주측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 것은 물론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준 농협경제지주 축산물유통사업팀장은 “설명회 때 많은 업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두 개 업체만 참여했다. 그런데 10시 설명회가 끝난 후 A업체가 왔다”며 “(공고문에) 입찰설명회 종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온 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실무자들과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오후에) 진행했다. 그리고 심사 결과, 해당 업체가 우연찮게 낙찰된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박상준 팀장은 또 “축산물브랜드전은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행사 비중이 더 크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제안서 중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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