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HACCP인증원이 HACCP 인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소규모 업소·작업장·농장 등
HACCP 인증·연장 연말까지


특별재난지역 소재 축산 농가 및 업소, 전국의 소규모 축산 농가와 업소가 HACCP 인증·연장 수수료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최근 발생한 집중 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과 전국의 소규모 업소·작업장·농장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는 ‘해당 유형 연매출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 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 연매출이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의미한다. 소규모 농장은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 닭 3만수 미만, 오리 1만수 미만, 양 400마리 미만 사육 농장’이 해당된다.

HACCP인증원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와 폭우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업소 및 농가에 보탬이 되고, HACCP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등 18개 지역 소재 업소 및 농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재 업소 및 농가 △전국의 모든 소규모 업소와 농장이다.

수수료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31까지 5개월이며, 해당 업소와 농가는 HACCP 인증 및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식품유형별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 사육 중인 가축 마릿수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HACCP 인증 및 연장심사 신청 시 HACCP인증원 각 지원으로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를 참고하거나 전국 6개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HACCP인증원은 올해 HACCP 의무적용 4단계를 준비하는 소규모업체에 무상 지원하고 있는 중요관리점(CCP) 무료 검증 사업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업체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HACCP인증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150개 업체를 선정해 1500건의 미생물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기존의 지원까지 모두 270개 업체에 2460건에 대한 검증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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