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의견 제시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납부 의무 가진 7개 축종 중
계란·닭고기·오리 실적 저조
‘무임승차’로 거출 농가들 피해
사업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

정책자금 제한·과태료 부과 등
납부율 제고 방안 반드시 필요


축산자조금 미납자의 무임승차 문제 등을 방지하고,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조금 미납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축산자조금제도는 축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축산인들이 납부하는 자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축산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축산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조금 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축산자조금은 축산인들이 납부하는 거출금 종류를 기준으로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으로 구분한다. 축산인들이 자율 납부하는 임의거출금으로 설치한 것이 임의자조금이고,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의무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으로 설치한 게 의무자조금이다. 현재 축산분야에는 한우, 한돈, 육우, 우유, 계란, 닭고기, 오리 등 7개 축종에서 의무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7개 축종에 종사하는 축산인은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무자조금은 다시 농가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닭고기자조금과 계란자조금 등 일부는 농가 거출실적이 부진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축산자조금 거출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한우와 한돈, 우유, 육우 자조금은 6년 동안 평균 87.2%에서 최대 106%까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계란과 닭고기 자조금은 각각 평균 62.4%, 67.2%로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리자조금의 경우도 2018년과 2019년 100%가 넘는 거출실적이 평균을 높였을 뿐 2014~2017년만 놓고 보면 평균 76%의 낮은 실적을 보였다.

축산인들이 납부하는 자조금이 자조금 사업의 근간이 되는 만큼 자조금 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또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 경우 자조금 제도에 무임승차하게 돼 자조금을 정상 납부한 농가만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자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조금 납부율 제고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조금 미납자에 대해 도축장과 같은 자조금 수납기관에 의한 도축 거부, 과태료 부과 외에도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산업자원팀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은 자조금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홍보사업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사업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사업별로 정부 지원예산을 다른 비율로 매칭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은 “축산자조금 사업 성과지표인 ‘농가만족도 조사’ 결과가 2014년 이후 10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목표를 과거 달성도보다 매년 낮게 설정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성과목표치를 과거 추세치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해 자조금 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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