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법 첫 시행…업계 반응은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관련 통계 작성·실태조사 범위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과태료
진흥지역 지정요건 등 구체화

제정 후 1년 시간 있었음에도
중장기 계획 수립되지 않고
생화 화환만 재사용 표시 적용 
자칫 조화 사용 늘어날 우려

농식품부 “중장기 계획 마련
조화 부분 등 보완해 나갈 것”


화훼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21일 첫 시행 됐다. 법 시행과 맞물려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재사용 화환 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화훼산업 제도가 재정비된다. 화훼시장 침체와 맞물려 오랫동안 화훼산업법을 바랐던 화훼업계에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법 시행과 맞물려 발표될 줄 알았던 중장기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재사용 화환과 관련, 조화와의 구분을 짓지 못했다는 점 등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법률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화훼산업법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돼 21일부터 화훼산업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화훼산업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관련 법률안과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각각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범위, 방법’도 구체화했다. 화훼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과 화훼 재배농가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 화훼 품목·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는 5년 주기 정기 종사와 수시 조사로 구분해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도매시장 화훼 거래현황 정보 등을 화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선 화훼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도 구체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화훼재배면적과 화훼산업 시설 면적, 화훼산업 육성과 발전 효과,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재원 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했다.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과 업무’도 체계화했다. 화훼문화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 인력,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화훼 생활화 및 이용 촉진,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과 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수행토록 했다. 

무엇보다 화훼업계의 큰 관심이었던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이 이번 법 시행과 맞물려 구체화됐다.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토록 했다. 사이버몰(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일 ‘미표시나 거짓표시’ 등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엔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0만원으로 정했다. 재사용 화환의 조사와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물·행사용이나 특정 시기에 편중된 소비 구조와 취약한 수출 여건으로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화훼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활력을 찾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농식품부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이 소비자 알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화훼농가·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업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훼업계 목소리
화훼산업법이 시행된 21일 화훼업계에선 대체로 법 시행을 반겼다. 워낙 화훼업계에서 십수 년 이상 줄기차게 화훼산업법 제정을 바랐기 때문. 특히 화훼 생산자들은 5년마다 화훼산업 중장기 계획이 나온다는 점과 재사용 화환 표시가 의무화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두 개 사업이 워낙 관심이 컸다 보니 이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선 화훼산업법 제정 후 시행령·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중장기 계획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법 제정 후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고, 관련 워킹그룹이 활동을 해서 이번에 중장기 계획도 함께 나올 줄 알았다”며 “워킹그룹에 생산자 그룹 참여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이번 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몰라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재사용 화환과 관련해서도 화환 정의에서부터 생화와 조화 화환 구분 등 생산자단체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칫 조화 화환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화환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길 바랐다. 무엇보다 생화와 조화 화환을 나누길 바랐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생화만 재사용 표시 여부를 적용해 조화 사용이 더 많아질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 정현주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은 “중장기 계획은 당초 계획상 법 시행과 같이 진행하려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변수가 워낙 커 그것에 대응하며 업계 의견 수렴도 더 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발표되지 못했다”며 “시기를 못 박을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환 문제와 관련해선) 화환 정의는 법이 정해질 때 담아야 했다. 이번엔 법 제정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이기에 정의 부분을 담을 수는 없었다”며 “조화 부분도 사실상 조화는 꽃이 아니고, 작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재사용 화환이라고 했기에 조화는 당장 표시사항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관은 “이제 막 처음 제정된 법을 시행하다 보니 여러 보완점도 나올 수 있고, 하나의 법이 영원하지도 않다”며 “시행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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