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식품부, 최대 5000만원
동물병원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해소 위해


동물진료업에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고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을 12일, 시행규칙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숫자는 2010년 476만3000마리에서 2017년 874만3000마리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해당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에 동물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진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의사법이 개정돼 지난 2월 11일 공포됐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수의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부과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동물진료업의 연간 총 수입 규모에 따라 일일 4만3000원에서 345만원까지 차등돼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또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 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했고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높였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경우 변경 전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도 20만~8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50만~100만원까지 올랐다.

이와 관련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로 동물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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