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와 어선재해보상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며,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재해를 입은 연근해어선의 복구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그간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와 어선보험료는 수협은행이나 지역단위수협 영업점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협계좌를 보유한 보험가입자만 자동이체가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로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졌는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자는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협중앙회도 어업인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은행 자동이체 외 타행계좌를 이용한 수납이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도 신규로 신설할 계획이다. 변경된 내용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4분기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상한선도 기존 28.8%에서 5% 한도로 대폭 낮아진다.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 한도로 연체금 상한선이 낮아진다.

연체금 인하는 8월 19일부터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에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고지된 미납 보험료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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