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협 상호금융부문에 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수협에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19일부터 목표기금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목표기금제란 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규모를 설정하고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예금자보호기금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간 수협은 목표기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전까지 수협에 적용되던 예금자보호기금보험료 납부방식은 매년 예적금액의 0.25%를 보험료로 적립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보험료율은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데다 예금금리가 최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수협 회원조합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크게 높아졌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별 보험료율은 농협 0.18%·신협 0.2%·새마을금고 0.13%·산림조합 0.15%다. 특히 지난해 납부된 전체 수협 예금자보호기금보험료는 622억원으로 전체조합 당기순이익인 715억원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수협 상호금융부문은 목표기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 하반기 예금자보호기금보험료로 내야했던 326억원의 보험료 중 70%에 해당하는 228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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