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내달 3개 부문 후보 시군 추천
농업인의 날에 첫 수상자 시상


전북도가 농어업 부문의 최고의 상인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상 조례’를 공포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 산업의 선도와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에 공헌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마을, 농식품기업 등에 삼락농정 대상을 시상해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번 조례는 지방농정 거버넌스(협치)의 표준 모델인 전북도의 삼락농정위원회에 상정해 토의와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전북 농민단체장 등과 조례 각 조항에 대해 소통을 한 후 조문을 최종 확정했다. 본칙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전북도 삼락농정 대상 조례는 목적, 용어와 정의, 시상 부문, 수상후보자의 자격, 심사위원회, 수장자의 결정, 심사기준, 현지조사, 시상시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올해 수상자 선발을 위해 ‘제1회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상 수상후보자 선발 및 시상 계획’을 수립해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 중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3개 부문에서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실현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10월 중 부문별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수상자는 최종 결정된다. 삼락농정 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농업인의 날(11월11일) 기념식 행사장에서 시상을 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국장은 “산업화·도시화, 자유무역 확대 등으로 해마다 농어촌 경제는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 그동안 농어촌에서 묵묵히 농어업을 지켜오면서 전북도가 지향하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과 함께 농어업의 가치 제고에 노력하신 이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한 시점으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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