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위반 어업 행정처분 강화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대형어선의 경우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허가를 취소시키는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한층 강화된다. 해수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대형트롤어업·동해구중형트롤어업·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3차 위반 시 최대 9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차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또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도 종전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에서 3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을 최대 90일로 기간을 늘리고,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3배 초과할 때마다 각각 30일·60일의 가산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종전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이던 처분을 어업허가 취소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산업법’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된다. 혼획 어획물을 지정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어업정지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 관리를 위해 TAC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해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90일 처분이 내려진다.

선장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도 강화되는데, 앞으로 선장이 업종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해부수는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이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입법예고와 권역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와 수협, 연·근해 어업인 단체,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규칙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17일에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 2018년 8월 17일부터 2년간의 위반여부를 확인해 처분하게 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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