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벼 도정시 나오는 왕겨·미강 등
퇴비·사료 원료 등 사용 불구
까다로운 배출규제 적용 문제

유기성 자원 활용가치 충분
순환자원 분류, 제도 개선을


벼 도정과 원예농산물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이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폐기물로 취급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농산부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의 순환자원으로 육성해 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농산부산물이 하루 평균 300㎏ 이상이면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농산부산물을 폐기물로 분류하는 현행 제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벼를 도정하면서 나오는 부산물 사례를 보자. 2018년 520만톤, 2019년 501만6000톤의 벼 생산량을 감안하면 연간 왕겨 80만톤, 미강 40만톤 등의 벼 부산물이 추산된다. 이 중에서 상당량이 산지양곡유통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배출되며 처리업체를 통해 축사 깔짚으로 사용되고 최종적으로 퇴비 주재료가 된다. 미강 또한 사료 등으로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RPC에서 배출되는 왕겨, 미강 등 벼 도정 부산물이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배출규제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의 모 RPC 대표는 “폐기물에 벼 부산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한다”며 “그러나 왕겨 공급량이 많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물량이 부족할 때 일반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 폐기물 허가업체들과 법적 다툼도 발생하고 RPC 운영자가 휘말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지역에서는 농산부산물이 재활용되는 측면을 감안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폐기물 취급을 받지 않는다”며 현행 폐기물 관련 제도에 농산부산물이 포함되는 괴리를 지적했다. 이 같은 사례는 RPC는 물론 농산물 산지처리업체에서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는 현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부산물을 규제 차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순환자원으로 육성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개선 방안(2017)’ 연구를 통해 농산부산물을 농산업의 육성 측면으로 접근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관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각종 농산부산물이 연간 1000만톤을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유기성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해 농산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폐기물에서 농산부산물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총괄한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어업법은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환경오염 경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목적으로 한다”며 “따라서 친환경농어업법으로 농산부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다. 정부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이 제도와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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