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통합자가진단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현장 상황과 맞지 않은데다 지자체 등의 규제수단 우려 및 축산농가 범법자 오해 등이 제기돼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합자가진단표 운영 방안은 축산농가가 다양한 법률 사항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기준 및 준수사항을 통합 안내하는 것이 취지다. 

농가가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장비기준·준수사항 등을 통합한 진단표를 마련해 보급하면 농가가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축종별로 축산법,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이력제법, 위생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축산업 영업·사육시설·소독설비·방역시설·농가 준수사항·이력 및 위생관리·악취 등 7개 범주별로 자가진단항목 30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했다.

통합자가진단표는 빠르면 8월중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도입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반대하고 있다. 축사 간 이동시 장화 갈아 신기와 소독 후 출입토록 했는데 이는 연결된 우사의 한·육우 및 낙농농가 현실과 괴리돼 삭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독조의 주 2~3회 소독액 교환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만큼 삭제 항목으로 꼽힌다. 더욱이 지자체가 통합자가진단표를 근거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들 농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 배제 등의 우려도 높다. 따라서 현장의 참여 없이는 정책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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