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년간 한시적으로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8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

먼저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해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고정금리로 대출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적용기간은 20년 8월 10일부터 21일 8월 9일까지 1년간이며, 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인하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장기시설융자금 중 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규모는 최대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되는데, 20년 2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했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 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소해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대출의 원금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야 신청 가능하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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