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등 가축질병 근본적 차단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안전한 국경관리 및 입국검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월 29일 체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예방 등에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인천본부세관과 국민안전을 최우선 하는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근 인천세관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통해 불법 휴대 반입될 수 있는 햄·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과일·묘목·종자와 같은 식물류에 대한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은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 입국여행자 수하물의 신속·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신속·정확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여행자 수하물 합동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해 왔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엑스레이 판독 교육을 상호 교차 시행하고,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물품과 농축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공항검역본부는 지난 7월부터 입국검사장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 6대를 새로 설치해 총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검색 장비 과학화를 통해 현장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일정 인천공항검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 입국노선의 68%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노선이기 때문에 여행자는 불법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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