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당귀, 지황, 천궁, 작약 등 4대 약용작물이 수입물품 이력관리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불거졌던 정부와 약용작물 농가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사업 주무관청인 관세청이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자 내년 1월 재지정시 이번에 제외된 약용작물을 다시 포함시키겠고 약속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개로 이력관리 제외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생산자단체인 한국생약협회가 함께하는 수입약용작물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이렇게라도 갈등이 봉합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무관심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세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해당 품목의 비중이 크지 않고, 그동안 수입신고 건수가 적거나 단속에 의한 적발 실적이 없어 농가들의 우려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본보가 삭제 사실을 보도할 때까지 삭제됐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다. 물론, 지난 3월 품목 신청서만 제출해 놓고 사후확인을 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의 불찰도 향후 개선돼야 할 지점이다.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산 유통이력관리까지 없어지면 불법 용도 전환은 물론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당귀, 지황, 천궁, 작약은 국내 5대 약용작물로 국내 생산농가 생계와 직결된 품목이다. 약속한대로, 관세청과 농식품부는 내년 1월 반드시 이력관리 품목에 해당 약용작물을 재지정해야 한다. 덧붙여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한의원과 한약방 등에서 쓰이는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촉구하는 농가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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