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투쟁선포식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전국협동조합노조(위원장 민경신)가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불공정지배구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높이고 있다.

협동조합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지역 농축협 독소규정 개정과 불공정 지배구조 타파를 위한 투쟁선포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동조합노조는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와 지역농협 간에 이뤄지고 있는 유통관련 사업을 비롯해 보험업무 등에서 불공정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정책자금과 상호지원자금 등에 의한 위계적 관계와 이로 인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농축협이 협동조합 고유의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조합장 선출에서도 조합원 의사를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노조는 농협중앙회의 독소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6대 요구안과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지배개입 근절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제도 개선의 경우 △조합장의 일방적인 불공정 인사 척결 등 공정인사 실현 △임신검진휴가 도입 등 모성보호권 확대 △계약직 등 농협 직원간 차별 금지 △잘못된 급여규정 정상화 △조합규정은 해당 조합에서 결정 △농협대학교 채용 우대 폐지 등 노동존중 농협실현 등을 요구했다. 또한 농축협 지배개입 근절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백지위임계약 관행 폐기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농축협 신용카드 업무위탁약정 갱신 등 불공정 약정 개선 △농축협 수익구조 개선 △조합장 선거제도 등 농축협 체질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경식 위원장은 “조합장 권한을 빼고 전문성을 위해 상임이사제를 도입했지만 비상임 조합장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고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을 매수해서 맘대로 하고 있다”며 “지역 농축협이 백지위임 사업 계약을 하고 있는 데도 조합장들은 불공정 지배구조에 관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 개혁과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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