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평창서 풋고추 농사 김모 씨
심한 재해에도 보상 받지 못해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생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농업재해보험의 보상 품목이 현장과 괴리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8500㎡의 고추농사를 짓는 김모 씨는 풋고추 출하를 포기할 정도로 심한 재해를 입었지만 농업재배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붉은 고추는 가입 대상이지만 풋고추는 아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같은 고추고 먹는 시기와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뿐 인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업재해보험의 기본 취지가 다양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생산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인데. 현재 농업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지난해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67개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85% 정도를 부담하고 농업인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수준이다.

김 씨는 “모든 품목이 가입대상이 돼야하지만 우선적으로 풋고추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고추는 붉은 고추보다 풋고추로 소비하는 물량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창=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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