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단체 항고심 기각

[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산천어축제는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것으로 결정났다.

강원도 화천군에 따르면 매년 개최하는 산천어축제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7개 동물보호단체 등이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항고한 사건에 대해 7월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올해 초 산천어축제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최 군수와 나라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달 춘천지검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동물단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었다.

화천군은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 결정문을 인용해 설명했다.

또한 최문순 화천군수는 “산천어축제가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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