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관세청이 당귀, 지황, 천궁, 작약 등 주요 약용작물 4개 품목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품목에서 삭제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입물품 이력관리 품목 중 약용작물은 황기 하나만 남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그동안 대상 물품이던 이들 4개 품목을 8월1일부터 유통이력관리에서 제외시켰다. 2016년 백삼,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가 빠졌고, 이번에 4개 품목이 추가로 삭제됐다. 관세청은 삭제 품목이 유통이력관리 전체 품목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그동안 수입신고 건수가 적거나 단속에 의한 적발 실적이 없으며, 인력도 감소해 관리 품목을 줄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외된 품목 중 재배 농가가 가장 많은 당귀의 경우 수입량과 소비량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 비중이 크지 않다는 관세청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 당귀, 지황, 천궁, 작약은 국내 5대 약용작물로 국내 생산농가 생계와 직결된 품목이다. 이것이 이력관리에서 제외된다면 한약재로 불법 전용되거나 원산지 둔갑이 쉬워져 농가 타격은 물론 부정유통으로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약용작물 수급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삭제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석연치 않다. 관세청장은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고시를 철회하고, 이력관리에서 배제된 품목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 원산지 둔갑, 용도 전용 등이 빈번한 한약재 수입 유통실태를 볼 때 수입물품 이력관리 품목은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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