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2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선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2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현찬 농특위원장과 김영란 포럼 위원장을 비롯해 포럼 위원들과 업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리’를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주제발표는 총 3건으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1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이 ‘농민등록제, 성평등 가치실현 방안’ 2주제발표를, 이창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여성어업인의 현실과 지위 향상’ 3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여성농 육성법에 명시된 지위
법적 효력 없는 권장 사항
독립된 법 제정해 지원 늘려야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 폐지
농민등록제 도입 주장도 나와

#주제발표=정은미 농경연 연구위원은 제1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명시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장 사항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권장 사항이다 보니 현행법상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까닭에 독립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와 일본의 여성농업인 사회보장 제도를 소개하며 국내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정은미 연구위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2005년에 농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나 임금노동자, 배우자-협력자 중 의무적으로 지위를 선택하도록 했고, 2010년에는 농업현대화법을 통해 부부가 공동영농회사 설립을 가능케 했다.

이와 함께 선택한 지위에 따라 보험 가입과 대체인력지원서비스, 가족수당과 퇴직연금 등의 법적 지위 보장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경영 협약을 시행해 부부가 함께 취농한 경우 사업 투자비를 1.5인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농업인연금의 일정비율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미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농업경영체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로서 인증 받고 조세상의 사업자로 등록되는 과정을 거치며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부여가 권장 사항이 아닌, 권리와 의무를 동반한 확고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제2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제를 폐지하고 농민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수미 팀장에 따르면 농민등록제는 기존의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규정해 농민 개개인을 농업정책의 수혜자로 정립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현재 농업·농촌 현장에서 임대농이나 비혼 청년여성들은 직불금이나 농민수당, 행복바우처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제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한 농민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농민등록제는 성평등 관점을 견인해내는 제도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정 부담도 존재할 수 있지만 공공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서
구성원 모두 의무 등록해야”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현행 개선이 현실적” 의견도 

#주제발표 관련 논의=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논의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섭 농경연 박사는 현재의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에게 농업인 확인서 발부가 잘 안 되는 까닭에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무적으로 구성원 모두를 등록시켜야만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 때 농업 활동 종사자를 명시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농민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공론화도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현재 시행되는 농업경영체법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확정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지금 수많은 여성들이 활동을 하며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됐지만 아직까지 농촌에는 고무적인 찌꺼기가 남아있고 여성농어업인들이 가사노동과 농사 등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특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기존의 농업·농촌 기본법이나 여성농업인 육성법 등의 기존 법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를 재정립하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앞으로 농특위가 오늘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해 농정 활동 기획을 하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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