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최근 농업인구 감소에 따라 농기계업체들이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지능형 로봇’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형동 미래통합당(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최근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인력의존도가 높은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면서 “현행법에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법적근거를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림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분야에서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정의와 함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진행할 것을 명시했다. 또,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정의규정 등을 명시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 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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