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관리위원회서 논의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배임 의혹 등으로 해직 처리된 A부장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 ‘탄원’
감사 거치지 않고 인사위 상정 
자료·특별감사 요청도 거부
“대충 덮고 넘어가려 했나” 지적

사무국이 해야 할 고소·고발
감사·관리위원에 떠넘긴 정황
직원 관리·감독 소홀도 도마위
“사무국장의 해명·징계 요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16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직 처리된 A부장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부장의 징계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물론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보완,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제기됐다.

▲사무국의 처리 방식에 대한 질타=이날 관리위원들은 A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정행위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 제출을 인지한 감사가 자료 제출 및 특별감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부터 진행한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4월 20일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 및 위원장 접수, 21일 A부장의 간이 소견 청취, 23일 A부장 대기 명령, 5월 12일 A부장의 소명서 및 진정서 제출, 13일 제1차 인사위원회, 14일 위원장의 특별 감사 요청, 22일~23일과 25일~27일 내부 감사, 6월 10일 제2차 인사위원회, 6월 22일~7월 10일 외부 회계감사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박일진 위원은 “감사가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자료를 요청했지만 사무국장이 이를 거부했다”며 “감사가 특별감사를 우선 요청했다면 감사부터 진행해야 했지만 인사위부터 열었다. 사무국에서 이번 사안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내용을 밝히고 형사 고발할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감사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에 바로 상정해 의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A부장의 고소·고발에 대해 사무국이 처리해야 할 사항을 감사와 관리위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6월에 진행된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협력사 대상 갑질, 입찰 부정 의혹, 업무상 배임 의혹, 협력사와의 부절적한 여행 의혹 등에 대해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 검토, 형사 고발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감사들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 같은 감사 의견을 토대로 부정행위 의혹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검토에 대한 안건이 이날 회의에 상정됐다.

조규수 위원은 “(A부장 처리와 관련) 1차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을 감사에게 떠넘긴 것 같은 모양새다. 또 감사가 형사 고발하라고 요청한 것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발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일진 위원도 “형사 고발 등은 관리위원회에 묻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사무국이 해야 할 의무를 관리위원들에게 떠넘긴 격”이라고 질타했다.

▲보완 필요한 내부 규정=회계법인 정연은 한우자조금사무국의 절차상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정연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행계약 후 총계약금액대비 기청구액, 현행청구액, 잔여계약금액 등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총계약액과 기성집행액, 잔여기성액을 지출품의서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대행용역사 선정 시 두 가지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통일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과 용역대금의 선급금 지급 시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를 권고했다. 시식회 한우 구매 등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거래명세서에 검수 사인을 하고 주요 문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무국에서는 검수를 하고 있지만 검수자의 확인날인이 증빙으로 보관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계약규정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입찰계약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수립, 복수 입찰이 금지된 사업의 경우 실질적 동일인이 여러 용역회사 명의로 계약할 수 있는 만큼 확인 절차 필요 등도 보완해야 한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 제기=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자조금 관련 규정 및 법령 검토 결과 위원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의 복무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자조금 조직 내 심각한 문제점이 유발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도의적 책임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박일진 위원은 “사무국장은 감사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인사위에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위원장은 도의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수 위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사무국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사전 조치했으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 속 A부장 고소 결정=박일진 위원은 “내부적으로 (A부장의 부정·비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자조금이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만큼 고소·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양수 위원도 “이번 기회에 매끄럽게 정리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A부장의 고소·고발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정경수 위원은 “(A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위원장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 민경천 위원장은 “(고소·고발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자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봐 조심스럽고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한우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한우자조금 제규정 개정(안),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등이 승인됐고 2020년 한우자조금 조성 및 운용실적, 주요 사업 추진현황, 납입 및 미납금 현황 등이 보고됐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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