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적정처리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제발표에 나선 안희권 충남대 교수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육두수 기준 일괄 적용 
농가 자발적 참여 유도 미흡

축사 인근 지역 특성 반영
과도한 사육제한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목소리


지역 특성과 농가들의 악취 저감 노력을 감안해 사육제한 거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안희권 충남대 교수는 ‘축산 악취 관련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안희권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권고한 사육제한 거리는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이들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유도 효과가 낮다. 또 정부의 권고안을 준수하는 곳은 전체 지자체의 43%에 불과하고 전국 228개 지자체 중 221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비합리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안희권 교수는 “해외 사례처럼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노력을 유도하고 축사 인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육제한 거리가 담기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과도하게 사육제한 거리를 적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독일은 고형분뇨 수거방법 중 분뇨 수거 후 밀폐형 저장조 보관 시 50점, 분뇨 수거 후 운반차량 보관 40점, 슬러리 저장 중 밀폐형 저장조 활용 50점, 덮개 없는 저장조 활용 0점 등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사육제한 거리를 설정할 때 축사 인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4가지의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된다. 카테고리는 비농업지역·주거단지·병원·공원 등 악취관리 부담 높음, 마을 내 주거지가 많이 흩어져 있는 형태, 주거지가 외딴 곳에 떨어진 형태, 다른 농가가 위치하고 있는 형태로 나뉜다. 뉴질랜드는 축사 인근 특성과 농가의 악취 저감 노력을 함께 반영해 사육제한 거리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돼지 사육두수가 3000두인 경우 사육제한 거리가 기본 750m이지만 액상분뇨 수거로 밀폐시스템을 갖추면 보정계수 0.95가 반영돼 712.5m로 사육제한 거리가 적용된다.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간의 상충된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안희권 교수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은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하는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6개월 이내 개선 계획서 제출, 1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이 같은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만약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 최대 1억원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배출허용기준을 미준수한 배출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에서는 개선명령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행정처분은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부터 3개월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진다.

안희권 교수는 “양 법안에 명시된 개선명령기간과 추가 연장기간의 차이가 있다. 마치 가축분뇨법은 농가의 조업을 정지시키려는 목적이 더 강해보인다”며 “통상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선 악취방지법을 적용하지만 김해지역의 농가에겐 예외적으로 가축분뇨법을 적용했다. 일관성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개선안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농가에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되 악취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며 “악취방지법으로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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