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수부, 5개 품목 최정 선정
다음달 31일까지 신청 받아


해양수산부가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총 5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확정된 2020년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 품목은 멍게·민대구·새우·전갱이·조기 등으로 새우 중 양식새우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FTA피해보전직불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연도의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해야 하고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해야 하며 △FTA협정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기준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 이들 5개 품목은 국내가격은 떨어지고 총수입량과 FTA수입량은 모두 늘었다.

이들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각각 5.56%·13.34%·70.93%·7.80%·3.75%로 확정됐다. 이를 감안한 최종 지원금액은 멍게·민대구·새우·전갱이·조기가 각각 kg당 6.49원·34.8원·204.8원·10원·17.27원에 ‘산출기준’을 곱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출기준’은 어선의 경우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에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를 곱한 값이 되며, 양식어업은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에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을 곱한 것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반드시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각 시·군·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산출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폼목은 5개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20여 가지가 넘어서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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