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비 건강식품 시장 전략 국가식품클러스터 컨퍼런스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식약처 주관 민관합동 TF 통해
고시안 마련 등 시행 협의 중 
표시 식품 범위도 늘릴 예정

기능성 식품 정부 지원도 ‘확대’ 

기능성 식품 시장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다음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 범위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어서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대비 건강식품시장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남현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주무관은 ‘우리나라의 기능성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현황’을 주제로 국내 기능성표시제도 도입 현황과 정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11%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국내의 경우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의 형태도 캡슐이나 정제 등 13개 제형으로만 한정돼 있는 등 의약품 인허가 요건과 매우 유사해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기능성 소재를 발굴해 원료를 등록하는 데까지 약 3~10억원의 고비용이 발생하고, 등록 기간도 평균 5~7년의 장기간이 소요돼 국내 기업들이 국산 원료의 기능성 규명에 대한 연구나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능성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 △기능성 규명 실태 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 문헌 분석을 통한 국산 소재 기능성 규명 사업 △기능성 원료 은행 구축 사업 △기능성표시 식품 개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기능성 식품 사업계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성 계약학과 운영 △기능성식품 수출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현중 사무관은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는 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이자 기획재정부 주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로도 선정됐다. 또 식약처 주관의 민관합동 TF를 통해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을 현재 협의 중이다”면서 “제도 도입으로 기능성식품 시장이 향후 5년간 5조8000억 규모로 성장, 약 1만8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국내 농생명 자원의 활용도 및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연관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농업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기능성표시가 적용 가능한 식품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남현중 사무관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앞서 국내보다 먼저 기능성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도 함께 전해졌다. 마리 마에다 야마모토 일본농업연구기구 건강관리혁신연구센터장은 “일본의 기능성표시제도 도입 후 사과, 토마토, 시금치, 케일, 멜론, 포도, 생선, 가금류, 돼지고기 등 새로운 신선식품들이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됐다”며 “신선식품의 기능성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 분석 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같은 과정은 농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려워 일본 국무성에서는 이를 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능성표시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았던 신영희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서기관은 “국내 기능성표시제 도입방안은 총 세 가지로, 현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증된 29개 원료는 즉시 기능성을 표시 할 수 있고, 이외 개별적으로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영업자는 식약처가 검토 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또 장기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법률 개정한 이후 이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기능성 원료 함량은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능성 원료는 GMP 적용업소에서 제조돼야 한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 건강에 민감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식품에 대해선 기능성표시가 제한된다”며 “건강에 좋지 않은 영양성분을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어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나트륨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대립해 아직 민관합동 TF에서 합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신영희 서기관은 “‘이 제품은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것, 캡슐·정제·과립·분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형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는 부분 등은 아직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며 “민관합동TF 회의가 현재 코로나19로 잠시 보류가 됐지만, 7~8월 중 추가로 다시 대면회의를 통해 이후 과정을 논의,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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