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숙 경북대 교수 강조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식품부 내 농업용수 관리조직 
‘과’ 단위→‘국’ 단위로 확대
농업용수 분야 지방조직 신설
예산 확대 등 체계적 관리 시급

환경부 중심의 국가 통합물관리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수 관련 법령 재정비와 관리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경숙 경북대 교수는 농업용수 관련 법령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농업용수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경숙 교수는 최근 한국농공학회가 주최한 농어촌물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용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물관리에서 농업용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물관리정책이 시행되면서 비농업계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 재검토와 사용료 부과를 주장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국가 수자원 사용량 중에서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가장 많다.

그러나 농업용수가 농지이용 정책의 보조적인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농업용수 관련 법령이 지적되고 있다.

최경숙 교수는 “농업용수는 농어촌정비법의 농업기반시설관리권 규정과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농업용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 계획, 관리 관련 법률은 부재”라며 “환경부 소관으로 물분야 법률 15개 법률과 38개 종류의 법정계획이 있으며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중복되는 관련법 정비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 관련 법률도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농업용수는 자치 수리권으로서 과거 농업인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됐다”며 “수리시설 설치 및 관리자가 농어촌공사로 변경되면서 농업용수 이용료가 면제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사법과 공법의 양립을 통해 관행수리권을 유지하면서 허가수리권에 대한 체계 강화하고 농업용수 영역과 타 영역 간 상호 연계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여유 수량 측면에서 용수 간 호혜 및 이익교환 관계,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농업용수 관리조직 및 예산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농업용수 관리는 현재 정부(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 체제다. 이 때문에 최 교수는 “유역단위 농업용수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조직이 없어 유역단위 통합적 관리 및 체계적인 재해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농업용수의 비효율적 관리체계, 노후화 시설 재해대응 능력 취약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교수는 “농식품부 내 농업용수 관리조직을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하고 농업용수 분야 지방조직 신선, 농어촌공사의 유역단위 관리체계로 전환 등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의 41%가 농업용수인 점을 감안해 규모에 적합한 예산 투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용수 유역단위 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유역단위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농업용수 구역도 농어촌공사로 일원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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