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학교에서 이뤄지는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을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항,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의 중요성을 새롭게 추가했다. 

김원이 의원은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식생활 서구화 추세 등의 시대적 변화 속에 농축수산물의 해외 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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