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6월까지 전체의 55% 조사
그물망·울타리 설치 불량 등 
2359호 조사서 171건 확인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조치


정부가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시설 관리 미흡’, ‘출입통제 미흡’ 등 다수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고병원성AI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지난 6월 30일까지 전국 가금 농가의 약 55%인 2359호에 대한 방역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171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

방역 미흡사례의 경우 전실·그물망·울타리 설치 등 방역시설 관리가 미흡한 농장(78건, 46%)이 가장 많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가 미흡한 농장(26건, 15%)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소독제 관리가 미흡(24건, 14%)하거나 소독설비 작동이 불량(23건, 13%)한 농장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소독 기록 및 출입 기록 작성이 미흡하고,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을 하지 않는 농장도 다수 발견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방역 미흡사례 확인 농가 중 15개소의 관련 법령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시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농가들은 시정명령과 현장지도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마무리하고,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한 농가의 경우 10월 이전에 재점검을 추진,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소독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AI 발생이 급증해 올 겨울 대비가 중요한 상황으로, 가금 농가는 자체 방역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축산차량 및 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 하고,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관리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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