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관련 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저수지 내 수상골프연습장 등
허가 과정 참여로 분쟁 해결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등을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의원은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농업 생산기반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기반 시설을 농업 생산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농업 생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런 규정으로 농어촌공사는 특정 저수지를 수상골프연습장 용도로 허가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농업 생산과 관련이 없고 지역 주민마저 반대하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관련 2017년 10월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시설, 영농, 용수, 수면 등 농업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로 인한 전체 사용료 수익 가운데 비영농 시설 임대수익이 40%(87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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