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실기는 10월 17일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진행하지 못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 올해는 오는 9~10월 사이 치러진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축산과학원은 이 같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올해는 전북 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최근 한국인공수정사협회, 대학, 관계 공무원 등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시험 일정과 과목을 확정했다.

축산과학원은 필기시험은 9월 12일, 실기시험은 10월 17일 실시하기로 했고, 1차 필기시험에서는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 2차 필기시험에선 ‘가축인공수정 실무’를 테스트 할 계획이다. 만약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으로 시험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축산과학원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합격 기준과 응시료 등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만5000원, 실기는 3만원으로 인상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10일부터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축산과학원(www.nia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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