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는 최근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등에 대해 ‘도지사 품질인증 심의회’를 개최, 109개 업체 406개 제품을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으로 선정했다.

도지사 품질 인증제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는 물론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제품은 곡성 농업회사 법인 시향가의 ‘시향가 탁주’를 비롯해 △강진 토하젓의 ‘참좋은 된장’ △무안(주)초록당의 ‘맑은국양파장’ △완도 엄마식품‘명품다시마장아찌’ 등이다.

선정된 제품은 오는 2023년 6월30일까지 3년간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업체당 1000만원의 포장디자인 제작비와 업체당 250만원의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하고, 온라인쇼핑몰인 ‘남도장터’에 우선 입점 시킨다는 방침이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도지사 품질인증을 통해 신뢰확보에 역점을 두고 매출액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펼칠 것”이라며 “도내업체들의 이용과 소비자들은 도지사 품질인증품목을 믿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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