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가 의견 일부 반영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
필수 방역시설 기준 담아
사실상 재입식 전제조건
농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 참여 농가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반드시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 참여 농가의 돼지 재입식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제도 보완적 성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사실상 재입식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인 6월 10일, 대한한돈협회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희생 농가들과 장시간 회의를 갖고, 방역시설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가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을 반영해 최근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농식품부가 재입법예고를 통해 변경한 부분은 방역시설 기준 가운데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충망 등 크게 3가지 정도다. 당초 외부울타리 설치 시 높이는 지상 1.5m이상에 지면 아래 50cm까지 ‘콘크리트’로 매립하도록 명시했으나, ‘콘크리트 등’으로 변경해 콘크리트 외에 다른 소재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내부울타리 설치 기준도 사육시설과 1.2m 간격을 두고, 사료빈과 접촉이 없도록 했던 부분을 농장 현실을 반영해 완화했다. 농장 내 차량 진입로가 좁아 내부울타리 설치 시 차량 진입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구간에 한해 사육구역으로부터 1.2m보다 축소 이격해 내부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무창돈사 형태의 농장은 돈사 외벽을 내부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량과 교차오염 우려 없이 외부울타리에 설치한 방역실을 통해 내부울타리 내 사육시설로 사람과 물품이 진입할 수 있는 농장은 내부울타리 출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방충망 설치를 의무화 한 부분은 방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이번 재입법예고를 통해 액비 수거·운송 관련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액비운송차량이 울타리 밖에서 액비를 수거·운송할 수 있도록 내부 또는 외부울타리를 액비화시설보다 안쪽에 설치하도록 한 것. 다만, 액비운송펌프 등으로 내부·외부울타리 밖에서 액비를 수거·운송할 수 있는 농장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재입법예고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농가들이 소속된 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선 입법예고 내용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농식품부도 농가들의 재입식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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