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식품부, 공모 통해 선정
5년간 국비 300억원 투입

내년부터 9개 시·군에서 ‘농촌협약’ 제도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의 시·군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농촌협약 시범도입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 등 총 9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난해 말 농촌 정주여건 개선, 활력 제고 등 공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군이 주도해 지역의 중장기 비전과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발전계획 이행에 공동 투자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협약기간은 5년으로, 개소당 국비 300억원이 투입되며 지방정부·민간 등의 투자비가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계획 이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한다”면서 “농촌의 읍·면 소재지나 마을 등에 대한 점단위 투자에서 공간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 사업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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