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달라지는 제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산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해지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이 의무화된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으로 최근 달라지는 산림 분야 제도를 정리했다.

농산촌 주민 고용창출 등 기대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 가능=산림청은 지난 6월 4일부터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산림청은 알렸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변 산지·인근지역 피해 방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현장점검 의무=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해 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은 물론 주변 산지와 인근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까지 확대 시행된다. 향후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이 수행하는 조사·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산림 당국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해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태양광 허가현황 건수는 2014년 352건, 2015년 1086건, 2016년 917건,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이다.

시군구 주민까지 입장료 면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자연휴양림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또 자연휴양림과 함께 국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 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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