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던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된 가운데 어렵게 도입된 ‘경기도 가정꾸러미 사업’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시급한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기존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던 경기지역 친환경재배 농가들은 올해 신학기 코로나19로 개학이 전면 연기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해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3~5월까지 계약재배 농가들의 피해금액만 71억500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가정꾸러미 사업은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 농가들의 손해를 보전해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시장군수협의회 등이 학교급식 경비 1700억원을 식재료 꾸러미와 농협몰 상품권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꾸러미 내용물은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농산물은 배제하고 냉동식품이나 대기업 가공식품을 선택하면서 농민들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교육청이 학교별 자율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농산물 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계약농가 지원이란 꾸러미사업 도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친환경재배 농가들은 계약농산물 꾸러미를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도교육청에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무시됐다는 성토가 뒤따른다. 이제라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농가들이 도산하기 전에 ‘친환경 꾸러미’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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