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 지난해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농민수당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제주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청구 관련 조례안 가결
2022년부터, 월 10만원 씩


제주지역 농민단체 등 주민 청구로 제출된 제주농민수당 조례안이 가결돼 오는 2022년 1월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6월 17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와 제주도 합의안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당초 조례안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제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가결된 수정안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호 위원장은 “주민 청구된 농민수당 조례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난 4월 운동본부와 집행부간의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며 “양측의 논의를 통해 협의안이 만들어지면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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