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보건복지부, 7월부터
연 소득 6000만원 넘거나
재산 10억원 이상이면 제외
약 3500명 혜택 중단 전망


연 소득 6000만원 이상, 재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97만원)을 밑돌면 매달 보험료의 50%, 초과하면 정액(4만3650원)을 지원 중이다. 지난해 36만3780명에게 총 1812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구체적 소득이나 재산기준 없이 ‘농어업 소득이 농어업외 소득보다 많고, 연간 농어업외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월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지원하다보니, 고소득·고액자산가에게도 보험료가 지원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보험료 지원 대상을 ‘종합소득 및 재산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존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중 제외되는 농업인 수가 2019년 5월 기준 약 1%, 3500명 선일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이연숙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과 농지 등이 생산수단임 점을 감안해 지원기준을 설정하도록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왔다”면서 “최근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 소득과 재산 기준을 설정하는 대신 농외소득 관련 조항은 삭제돼 신규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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