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협중앙회장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어 농협은 물론 농업계가 직선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사안이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직선제로 개선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1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 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간선제는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협법 개정안 제122조(총회)에 ‘제139조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124조(대의원회)를 회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문구를 개정했다.

이 같은 농협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출발과 함께 발의되면서 농협 내부는 물론 농업계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직선제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농협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직선제를 도입하는 농협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이뤄지지 못했다”며 “우선 전국 조합장들은 물론 농업계의 여론이 직선제를 요구하는 만큼 직선제 도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직선제 도입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농협법 개정안에 농협회장 선거의 부가의결권을 놓고 논의가 있었던 만큼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며 “21대 국회와 농업 상황 변화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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