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사용시기 전 단속 강화…농민 피해 줄여야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실태조사를 사용 성수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시·도 합동 교차단속 횟수도 늘리고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된 사법권 부여 권한 발동 등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유통단속을 연 8회 실시하되 3∼10월 사이에 매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 합동교차 단속은 2회 정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농민들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 및 실태 조사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2월부터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용 성수기 이전인 3∼4월에 2∼3차례 유통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쳐 조기에 부정·불량 농약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과 농민들은 시·도 합동교차 단속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도 합동교차 단속이 담당 공무원들의 농약 유통의 현장감을 증대시키고 단속 실적도 매년 5%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속에 준하는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고 증거물 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유치장이나 대기실을 이용한 신병 확보도 가능한 특별사법권 발동을 통해 불량제품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 당진군 박용진 농민은 “그동안 농진청이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이 많이 근절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나 시기 및 방법적으로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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