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몇 년 동안 냉해와 우박, 태풍 등의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과일은 물론 무, 배추, 양파,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폭락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면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 수매비축과 생산안정제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불안은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 제도의 산지폐기도 주산지만 해당돼 중소 농가는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21대 개원과 함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과 서삼석 의원 및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 등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지급함으로써 소득보전과 안정적 생산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취지다. 지자체가 조례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토록 하고,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가가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20대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법안소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크다. 윤 의원은 선거공약 실천 의지를 내세우며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의원들 모두 법안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여야 합의에 의한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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