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서울농식품공사 일부 공개
산지 수집·형식경매 드러나
농안법 위반 사실 밝혀
“독점적 수탁권 탓 기형화”
서울농식품공사 진단에
3개 도매법인 즉각 반발
‘시장도매인제 도입
정지작업 아니냐’ 의혹도


공영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일부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상장품목인 경우 농안법 상 중도매인은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수탁한 물건에 대해서만 경매나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도매인들이 이를 어기고 직접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법인에 수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게 일부 공개된 조사결과의 요지다.

특히 이 같은 중도매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사는 3개 도매시장법인에 주어진 수탁권을 문제 삼으며  ‘농안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점적 수탁권으로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도매인의 불법 수집 문제가 현행 농안법과 농안법이 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권때문이라는 추정이 공사 입장으로 나오자 가락시장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인 강동수산과 수협중앙회 가락동공판장, 서울건해산물이 공동으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농안법 상 중도매인의 수탁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공사가 수산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위반사실을 파악했다면 이를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특히 이들은 공사가 그간 상장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 왔고, 상장경매를 거치지 않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도 이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들은 “수산부류 163개 품목 중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75개 품목 중에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이 아닌 것도 많다”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이유도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조항에 해당됐기 때문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농안법 시행규칙 상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은 △각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등으로 정해져 있다.

공사는 이중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통해 지난 2017년 수입당근과 바나나, 포장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했다가 가락시장 청과·채소부류 도매시장법인과의 소송 끝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시공사의 이 같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고 판결했었다.

이들 3개 도매시장법인 대표들은 또 도매시장법인이 ‘기록상장’을 해왔다는 공사의 유통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경매를 통해 모든 과표가 들어나는 도매시장법인이 기록상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봉희 공사 수산팀장은 농안법을 위반한 중도매인들의 처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보편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겠다”면서 이번 사건이 중도매인의 갱신허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이 되면 갱신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안법 상 상장품목의 경우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내의 해당업무 정지나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농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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