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식용란 불법 유통·사용 등 위법행위 68건을 적발했다.

불량 식용란을 유통·판매한 업체와 이를 구입해 식재료로 조리·판매한 음식점 등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총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이나 분변이 묻은 불량 식용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4건 △불량 식용란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식품접객업(음식점) 5건 △미신고영업 1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40건 △원산지 거짓표시 4건 등이다.

여주시 A업소는 깨진 계란을 30구(1판)당 특란 산지가격(올해 5월 기준) 3198원의 1/6도 안 되는 약 400원의 가격으로 다른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B업소에 2770판을 판매했다. 화성시 소재 한식부페 C업소는 B업소에서 이 계란을 다시 1판당 1000원에 구매 후 조리해 판매했다. 

광주시에 있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D업소는 산란계 농장에서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되고 깃털과 분변 등으로 오염된 식용란을 구입해 중국음식점 E업소에 불법 유통·판매했다.

의왕시 소재 F농장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에 식용란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식용란 뿐 아니라 각종 식재료를 불법 유통하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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