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논란 가중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일 이상 33℃ 넘어야 피해 인정 
과실 감소량 6% 이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서 제외키로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일소(햇볕 데임) 피해 인정기준과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냉해 피해 보상률 축소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지만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폭염일수는 평년(9.8)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0~25일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은 물론 과수와 밭작물 등 농작물의 일소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폭염일수는 31.4일로, 가축 폐사가 907만8000 마리에 달했고, 농작물 피해면적도 2만2509ha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이상 저온과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로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재해보험 특약이었던 봄·가을 동상해와 일소피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덕분에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34만1000농가로, 가입률이 38.9%까지 올랐다.

문제는 시행 1년 만인 올해 ‘보험사업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재해보상률을 대폭 축소한 것.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 행태를 방지하겠다며 적과 전 발생한 냉해 보상수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조정,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여기에 과실 감소량이 6% 이하인 소면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책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담당자는 “폭염주의보나 경보는 ‘예보’로 실제 온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측 온도를 토대로 일소 피해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소피해 발생시 농가가 다회에 걸쳐서 사고를 접수, 잦은 손해평가로 인해 손해평가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면적 피해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해마다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일소 피해를 주계약에 포함시켜 놓고는 농가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렵게 지급기준을 바꿔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북지역의 한 사과 농민은 “정부와 농협이 마치 각종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것처럼 홍보해 놓고 실제로는 최대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지급기준을 바꾸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주의 배 농가는 “사실 열매가 있어야 일소 피해를 걱정하지 나주는 지금 사상 최악의 냉해로 인해 봉지 씌울 열매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보상률을 축소, 소득안정은커녕 최소한의 생산비도 보장이 안되는 보험을 만들어놓고 경영안정을 돕겠다며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협손보 1분기 보험료 수입
전년 대비 ‘87.6%’ 큰폭 증가 

◆NH농협손보 1분기 보험료 수입 급증=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의 올 1분기 농작물재해보험 원수보험료는 34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857억원) 대비 1628억원(87.6%)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덕분에 NH농협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보험 가입자가 늘어 보험료 수입은 증가한 반면, ‘보험사업 건전성’을 이유로 농가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강화한 것이다.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정책보험을 통해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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