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보공개 근거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수입중단 식품 해외제조업소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6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실사를 거부하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어 수입 중단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수입식품이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수입식품정보 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주요 공개 내용은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해외제조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국·생산국 △품목 유형 △수입중단 또는 해제 사유 및 날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수입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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