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스마트 HACCP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HACCP)’을 도입하려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기준’ 개정에 따라 도입한 스마트HACCP은 농축산식품업체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마트HACCP을 받으려는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HACCP인증원은 스마트HACCP 등록 및 구축을 희망하는 농축산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또 스마트HACCP을 도입하면서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HACCP 등록평가 및 기술지원은 모두 무료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HACCP 추진단(043-928-0027~8)에 문의하거나,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ACCP인증원 관계자는 “스마트HACCP 등록업체가 식품 공정에서 관리하는 모든 중요관리점에 스마트HACCP을 적용할 경우 현장 조사·평가가 면제되며, 제품 포장지 등에 스마트HACCP 적용업소라는 표시나 광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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